사설토토 바로입장





추 장관은 임명 후 “정확하게 진단하고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조직이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대통령이 준 (검찰개혁 등) 과제들이 실현되고 뿌리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다짐이 검찰개혁의 완수, 국민을 위하는 검찰조직의 완성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


선거권 18세 하향에 따른 교내 선거 교육의 방향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주에도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부여된 만큼 선거를 매개로 한 참정권 교육이 무한대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학교 내 모의선거 교육을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중앙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방식의 모의선거 수업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이 7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간만 보내고 있다. 안타깝고 답답하다.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하루 사고사망자가 2.7명에서 2.3명으로 줄었을 뿐이다. 855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재 사망자를 절반 줄이겠다”며 2022년까지 약속한 숫자는 한 해 505명, 결코 녹록지 않은 숫자다. 정부가 산재 통계를 발표한 지난 8일에도 인천에선 전날 밤 오피스텔 14층 공사장에서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사한 소식이 전해졌다. ‘하던 일 마무리하자’며 야간작업을 하다 벌어진 일이다. 한두개 묘책을 넘어 원청 책임을 높이는 게 현장의 안전문화를 바꿀 수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내겠다는 공언을 하루빨리 지켜야 한다.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년이고, 오는 16일부터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도 시행되는 올해를 ‘산재와의 전쟁 원년’으로 삼아도 좋을 일이다.


경향신문은 ‘가장 보통의 차별’ 기획(2020년 1월6~28일 연속 보도)을 통해 일상 속에 넓고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다양한 차별 실태를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정작 차별금지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관련 기관과 국회에서의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로 시작한다. 세계 각국은 그 정신을 실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해 차별금지 관련법을 마련했다. 유럽연합은 아예 관련법 제정을 가입조건으로 삼았다. 한국도 2007년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가 7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 20개가 넘는 차별항목 중 성적지향만을 콕 꼬집어,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면 동성애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독교의 왜곡된 주장 때문이다. 정작 기독교 바탕 위의 북미와 유럽 국가들에선 일찌감치 이의 없이 통과된 법이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지휘부를 바꾼 것은 일종의 수사 방해라는 불만이 작지 않다고 한다. 수사팀 지휘부가 바뀐다고 수사가 잘못된다는 식의 논리는 ‘자기 모독’이다. 지휘부 변동이 수사 결과의 다름으로 나타난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이와 별개로 전격 인사의 후유증을 해소할 책임은 추 장관에게 있다. 무엇보다 지휘부 교체에도 성역 없는 수사 원칙은 보장돼야 할 것이다.


위성정당은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8조2항,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조직’이라는 정당법을 빈껍데기로 만드는 발상이다. 위성정당 모태 격인 비례한국당은 창당준비위 대표를 한국당 조직부총장 부인이 맡고, 소재지를 한국당사에 두고, 창당 자금은 당직자들이 조달했다. 말 그대로, 한국당을 ‘모정당’으로 삼고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 30석만 겨냥한 ‘꼼수 정당’이 태동하는 셈이다. 한 의원이 “비례대표 선출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한 것도 다분히 위성정당 관여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을 의식한 것일 테다. 편법·반칙이라는 손가락질을 감수하고 알음알음 전국선거를 치르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묘수’라고 자처한 위성정당은 자칫 여론 회초리를 맞으면 한국당 지역구 출마자에게 역풍도 불 수 있다. 선관위도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개혁을 비웃는 위성정당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그 공포를 정치권이 부추기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국 여행객의 국내 입국을 금지해 추가 전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개 주문했다. 사실상 국경을 봉쇄하자고 한 것이다. 국경 봉쇄와 여행·무역 제한은 한국도 따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과 어긋난다. WHO는 지난해 7월 에볼라바이러스 창궐 때도 이 원칙을 견지했다. 국경 통제로 밀입국자 피해가 커지는 감시 사각지대를 두지 말고, 입국자의 검역·격리치료와 바이러스 조기 통제를 잘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섣부른 ‘공포 마케팅’은 자칫 실효성도 없이 외교부담만 키울 뿐이다. 정보를 모르고 당국의 손길이 멀면 감염병 공포는 커지게 마련이다. 정부는 신속·투명하게 실상황을 공유하고, 시민사회도 공포나 혐오보다 협조와 연대로 이 위기를 넘겨야 한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조31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정상적 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기업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모뎀칩셋 제조·판매사다. 모뎀칩셋은 음성·데이터 정보를 신호로 변환해주는 휴대전화 핵심 부품이다. 퀄컴은 모뎀칩셋 사용을 위한 2~4세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도 보유하고 있다. SEP 특허권자는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에 따라 다른 기업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 라이선스(사용허가)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퀄컴은 이를 무시한 채 경쟁 제조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를 상대로 횡포에 가까운 계약을 강요해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내년 4·15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물리적 충돌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워진 지 241일 만이다. 법안은 23~25일 여야 의원 15명이 50시간 찬반토론을 이어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거쳤고, 막판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 진입을 막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50%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한 선거법 원안은 현재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비례대표 30석에만 50%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한국당이 빠진 이른바 ‘4+1 협의체’의 긴 협의·갈등을 거치며 반영 폭은 줄었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접목한 첫 선거법이 태동한 셈이다.


확성기 소음 피해는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시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출근 또는 등교 이전인 오전 6~7시, 퇴근 또는 하교 이후인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소음 제한 없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 미비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지 않으면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밀집 거주하는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과 소음 규제기준을 만들어 소음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은 타당하다. 이번 결정은 선거운동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야외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기보다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재가 같은 사안에 대해 11년 만에 판단을 바꾼 것은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2년 전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지원금과 간호사 인건비를 인상하는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지정병원에 매년 7억~27억원의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 비용을 지원한다. 또 외상전용 중환자실, 입원병상 확충 등 명목으로 8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외상센터에 지원된 예산은 532억원이었다. 그럼에도 외상센터의 의료인력과 시설은 크게 부족하다. 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이다. 전국에는 17곳의 권역외상센터(준비 3곳 포함)가 있다. 정부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외상센터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과 보완에 나서야 한다.


경찰은 6일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검찰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면 되고, 경찰은 변사사건을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 이를 놓고 ‘검경 갈등’이나 ‘기싸움’으로 보는 건 좁은 시각이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당시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방해했고, 검찰은 공정한 부검을 관철시키려 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측과 밝히려는 측이 부닥쳤을 뿐 아무도 이를 ‘검경 갈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 윤석열 총장체제에서 검찰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권력기관처럼 행세하고 있다.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검찰이 절대 선(善)일 수는 없다. 검찰은 ‘셀프 수사’ 불신을 해소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23일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히 막판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해 줄다리기를 벌여온 선거법에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처리의 물꼬를 텄다. ‘4+1’ 차원의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끝까지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대립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정리됐다. 비례대표를 한 석도 늘리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상한선까지 설정함으로써 당초 선거제 개혁 취지는 훼손됐으나, 여야 ‘4+1’이 파국을 면하기 위해 최소한의 실익을 나눠가진 결과다. ‘민심 그대로’ 반영하자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야 할 상황이다.


세밑의 시선은 26일 조 전 장관 영장심사에 모아질 듯하다. 심리는 유 전 부시장을 구속시킨 판사가 진행한다.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보는 정치의 결은 갈렸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행태에 대한 맹성”을 촉구했고, 한국당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유재수 사건에서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보도가 계속됐다”는 우려를 내놓은 터다. 이제 법의 판단이 시작된다. 법원은 길었던 공방에 휘둘리지 말고, 증거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기 바란다.


핵심내용은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도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유치원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만들어 먹거리 안전을 확보했다. 공공성 있는 교육기관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유치원 3법이 만들어지고 통과되는 과정을 거치며, 시장과 공공영역에 한 발씩 걸쳐 있던 사립유치원의 민낯이 드러났다. 또한 유아교육이 공공의 영역으로 나와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명확해졌다.


교육부가 사학재단 설립자와 그의 친·인척을 학교법인 개방이사 대상에서 제외해 검증놀이터 족벌경영을 차단하는 내용의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설립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의 임원 취임을 막아 재단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리를 저지른 임원은 즉각 퇴출키로 했다. 사학비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혁신의지를 담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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